6일(현지 시각) 전찌 등 베트남 매체를 종합하면 전날 동탑성 고용서비스센터는 한국으로 떠나는 근로자 206명을 격려하는 환송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은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으로 이동해 약 8개월간 농업 현장에서 일할 예정이다.
응우옌 푸 히에우 동탑성 고용서비스센터 소장은 "노동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일은 단순히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온 노동자들은 자본뿐 아니라 값진 지식과 산업 현장의 근로 규율, 직업 기술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소장은 앞으로 독일과 러시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도 계절근로 진출 폭을 넓혀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당국에는 출국 노동자 가족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는 체류국의 법과 계약 조건을 철저히 지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행사에는 동탑성 고용서비스센터와 각 성의 인민위원회 지도부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3대 의무보험' 가입해야
한편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2월 15일부터는 E-8 비자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도 '3대 의무보험'인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중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베트남 내무부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입국 후 15일 안에 보험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도 구체적이다. 사고 사망과 상해는 각각 최소 3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는 최소 1500만원, 실제 발생한 의료비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 근로자들은 베트남에서 여행자보험을 미리 들거나, 한국에 들어와 민간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는 월 약 2만원 수준이다.
고용주는 3대 의무보험 중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장치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런 제도는 한국 농촌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약 2만명에서 2025년에는 10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4년 농업 분야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78%로, 제조업(0.79%)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동자 1만명당 평균 사망률은 제조업보다 한층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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