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평가원은 최근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MBK라는 사모펀드 경영이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면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결권 자문기관 한국ESG평가원은 "현 경영진 체제에서 보여주는 실적 및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율 제고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며 "고려아연은 2025년 중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고, 거버넌스 개선과 자사주 소각,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제고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서 고려아연이 영풍 대비 우월하다"며 "MBK라는 사모펀드의 경영은 한계기업 턴어라운드(Turn-around)에서 효과가 크겠지만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고려아연 경영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제안한 5인 선임안은 상법 개정 취지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독립된 의제로 별도 진행함으로써 소액주주가 감사위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풍·MBK 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ESG평가원은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에 대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사안"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목적이 없는 한 전통적인 이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안정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영풍·MBK 측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의 일반적 충실 의무를 넘어 '신주 발행 시' 특정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크루서블 프로젝트 관련 신주 발행이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시 이사 충실의무를 굳이 정관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한국ESG평가원은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 대신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하자는 영풍·MBK 측 안건에 대해서도 "경영권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현 상황에서 주총 의장 변경 안건은 경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경영권이 안정된 시점에서는 주총 의장을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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