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재판…공소기각 공방

  • 피고인 측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특검 "관련 범죄"

  • 재판부 "지금 단계 판단 조심"…첫 공판 4월 7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공소기각 여부를 두고 피고인 측과 내란 특검팀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 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은 시간적·사건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도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특검법상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근거해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장교가 파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사 개입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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