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근이 1분 늦으면 15분 치 시급을 공제하면서도,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연장근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급성장한 외식·브랜드 산업의 이면에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무급 노동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엄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런던베이글무지엄에선 지난해 26세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고, 동료들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정과 책임감에 기댄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면 이는 기업 문화의 문제다.
포괄임금제의 남용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제도는 예외적·합리적 범위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이 불명확해질수록 노동자의 권리는 약해진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운영에는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심각하다.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의 존엄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매장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노동부가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사후 적발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시적 점검 체계와 내부 신고 보호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스스로도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대표 사퇴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의 열정은 값싼 자원이 아니다. 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 안전과 존엄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기업의 미래는 결국 그 기준 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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