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 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역시 이날 배제 결정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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