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法 "정치 자금 아냐"

  •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불법 자금 1억원 받은 혐의

  • 재판부 "정치 활동 목적 볼 수 없고 전달된 증거도 없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또 확정적으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에게 불법 자금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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