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 런베뮤 장시간 노동 확인…임금 미지급도 적발

  • 노동부, 런베뮤 등 엘비엠 전 계열사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인 엘비엠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특정 주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확인된 가운데 5억원이 넘는 임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해 5건은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64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20대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컸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A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해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런던베이글뮤지엄측과 합의한 뒤 산재 신청을 취하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엘비엠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금 미지급 역시 시정지시했다.

근로시간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 A씨 외 동료 노동자 중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해오기도 했다. 만일 돌발 업무 등으로 연장근로를 승인받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임금 노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근시간에 1분 지각하면 15분을 공제하고 본사에 회의·교육을 참석할 때에도 연차휴가 처리하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에는 수당을 미지급하고 통상임금 과소 산정, 퇴직연금 부담금 등도 적발됐다.

산업안전 부분에서도 다수의 사업장이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이지만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다.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고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했다.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경우 보상비를 미지급하고 조퇴·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휴가 사용 정황도 적발됐다.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를 요구하고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조직문화도 미흡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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