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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