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변협은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청산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5일 각급 법원장들이 모인 최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두 법안을 포함해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회의에서도 전국법원장회의와 비슷한 우려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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