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 강화에…업계 "'방어권 보장' 필요"

  • 불공정거래·회계부장 조사·제재 선진화 TF 회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에 대해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장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 과징금 부과기준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또 분식회계 장기화 시 가중처벌,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재 선진화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