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계성건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등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2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 대금 750만원만 지급하고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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