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까지 뽑기 전에는 희귀 아이템을 전혀 획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웹젠은 이 사실을 게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을 처음 구매할 때부터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입했고 다수의 소비자가 불합리한 조건에서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구매했다.
또한 공정위는 웹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