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수익 미분배 문제, 교육으로 예방한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25일 <예술인 권리 지키기: 수익 미분배 예방부터 대응까지>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실제로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는 사건 중 61%가 ‘수익 미분배 분쟁’일 만큼, 수익 정산 문제는 예술 현장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다. 이번 특강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수익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방법 등 예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이번 특강은 재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줌(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장애 예술인도 강의 내용을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모든 예술인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누리집에서 9월 2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이번 특강이 예술인들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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