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부산시의원, "시민 중심 재정 운영" 전국 첫 발의·통과

  • 교육청까지 확대 추진...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선도

사진부산시의회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구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규사업은 의회와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있으나, 종결되는 사업은 심사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정 의원은 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합리적 사유 없이 종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에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제출 의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종결 사업 현황의 인터넷 공개 등 구체적인 조치가 담겼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과 함께 폐지사업도 시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외부 환경 변화나 단체장 교체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종결 과정은 반드시 의회의 검증과 시민 공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제처 자문과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약 6개월 동안 준비한 입법으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는 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향후 부산시교육청 조례안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제332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시와 교육청이 함께 전국 최초로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을 제도화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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