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공천의혹' 건진법사 기소...'국회 표결 방해' 국힘 8인 정조준

  • 김건희특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성배 구속기소

  •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김상민·한덕수 9일 조사

  • 내란특검, '국회표결방해' 국힘 8인 출석 요청..."소환 응하지 않으면 구인 가능"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동시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한다.

8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은 사전에 배포한 설명자료와 같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원을 수수했고,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한 2022년 7월~2025년 1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형사고발 무마 청탁 대가로 4500만원을 받았고, 2022년 9월~2023년 10월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 청탁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시됐다.

다만 특검은 전씨가 청탁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언급한 정황은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할 만큼 명확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통일교 고문직 요구와 관련된 혐의는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돼 기소했지만, 청탁이 김 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전씨가 기소된 사건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2018년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9일 오전 10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 소환은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주요 조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팀은 당초 9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검사 소환으로 인해 같은 날 오후 2시로 시간대를 변경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전씨와 관련된 인사·공천 비리, 금품수수 전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와 한 전 총리 소환 결과에 따라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인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비상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8명은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을 포함해 신동욱, 송언석, 정희용, 임이자, 김대식, 김희정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그 출석을 위해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참고인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이 가능하다"며 의원들에게 출석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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