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이름 바꾼다"…노동부, 대국민 명칭 공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관으로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고용노동 행정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명칭 변경은 대국민 공모와 함께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며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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