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에는 새로운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LG화학은 7.07% 하락했다. 이밖에 금호석유화학 -7.94%, 효성티앤씨 -4.21%, 롯데케미칼 -3.44% 등 석화 종목은 일제히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경우 변동성 지표가 2.877%로 업계 내 가장 높았고, LG화학(2.148%), 금호석유화학(1.541%) 등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석화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이 100%에 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85%)을 밑돌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24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은 업계 재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월11일)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8월26일)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법안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노후 설비 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합병·분할 시 과세 특례 △저탄소 설비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과 차입금 만기 연장 같은 재정적 지원,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환경·안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환경 기준 한시적 완화, 회계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생산량 조정, 감산, 공동투자, 기업결합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업계의 ‘화학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의 핵심 목적은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재무적 어려움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드문 입법 사례인 만큼 국회 통과 후 시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특별법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 앞서 지난 7월초 특별법 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석화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단기간 개선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 저리 대출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세제 혜택과 기업결합 규제 완화는 산업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별법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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