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 법원, 약 1시간 40분간 심문기일 진행…구속 요건 종합해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이 전 장관 측은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답했다.

'단전·단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으니 구속 사유로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나', '계엄 당일 문서를 검토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등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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