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30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한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암참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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