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진술거부권 행사 없어…체포저지·증거인멸 혐의부터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뿐 아니라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의 방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경과와 시간에 따라 국회 의결 방해, 의사 방해, 외환 등 다른 혐의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술이 길어질 경우 심야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이 밝힌 조사 1차 대상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당시 경호처 고위 인사에게 군 통신망(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직권남용 교사)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으로, 피의자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조절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준비 상황에 대해선 “공식 수사 개시 전부터도 자료 확보 등 준비를 해왔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에 대한 정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필요 시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이번 사건을 초기부터 맡아온 수사 책임자로 전체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약 1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조사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특검팀도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별도 마련됐으며, 일반적인 검사실 구조와 유사한 환경이라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고 있으며, 식사는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내란 혐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도 묻는 질문에 “들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혀 향후 조사가 단순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헌정질서 침해 전반을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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