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과정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련 민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50여건 수준이었지만 이듬해인 2022년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2021년 중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됐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이 있었다.
또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행위 △빈소·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는 행위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따른 민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으며 그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과 개선요청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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