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00만명 데이터 넘겼다"…'성매수男 정보 앱' 운영 일당 붙잡혀

성매매 이용자 앱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이용자 앱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업소를 찾았거나 연락한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이를 앱 형태로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유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거나 전화 문의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 개를 수집해 ‘성매수남 전용 DB 앱’을 만들고, 이를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 명에게 제공해 총 46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앱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의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상세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성매매 업주들은 이 앱을 통해 고객이 경찰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거나, 응대하기 껄끄러운 ‘진상 손님’을 걸러내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필리핀 세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중국 국적(추정)의 앱 개발자와 접촉해 이같은 앱의 운영을 제안받았고, 이후 국내외를 오가던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업주들과 접촉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 원, 6개월 45만 원 등 장기 이용 시 할인 혜택이 붙는 구조였으며, 업주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이용료를 입금했다.

입금된 돈은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A씨 등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해당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조직 12명을 먼저 검거한 뒤, A씨와 B씨도 뒤늦게 붙잡았다.

범행에 사용된 앱은 현재 차단 조치됐으며, 경찰은 앱 개발자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중 절반은 앱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금 23억 4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통한 중대한 범죄”라며 “성매매 업주들의 공모 여부와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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