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이중부담'···건보료·세금에 실수령액 '뚝'

  • 기초·퇴직연금은 건보료 제외···세금도 '국민연금만 과세'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 중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연금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총소득임에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사례와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례를 비교하면 전자가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세금 문제도 비슷하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은 수급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액면 연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연금 보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공제 △주택연금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수급 예정자 대상 세금·건보료 정보 사전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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