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5인 센터장 체제 구축

  • 노란봉투법 앞두고 TF 신설,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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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인선 변호사, 정규영, 김도형, 한상진, 이진호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중대재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YK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 YK 변호사들은 서울에서 약 400㎞ 떨어진 지방 공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압수수색 개시 직후 현장에 출동해 기업의 방어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YK는 지난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단독 센터장 체제를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전환했다. 센터장으로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차장검사 출신인 정규영(28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인 한상진(24기)·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부센터장으로는 해군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인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가 참여해 현장 초동 대응을 맡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 직후 진술 확보, 조사 입회, 증거 대응 및 수사기관과 실무 협의를 담당하며 각 지역 분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YK는 최근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란봉투법 및 플랫폼노동 TF'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 새로운 노동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조인선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체를 검증받는 구조다. YK는 전국망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현장 초동 대응부터 수사 절차, 형사공판, 장기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리스크 진단과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자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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