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설명회…'밀착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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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4일 오후 서울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인증실적)을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이런 외부사업을 통해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활성화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부문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송 부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실무 검토를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개요와 참여 절차, 주요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한다.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실무적인 교육과 함께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감축량 산정부터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계획도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사업 대상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나 차량 제작사가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총 26건의 방법론을 등록하고 153건의 외부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5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물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외부사업의 방법론 및 사업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건물부분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녹색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표준을 활용한 방법론 등 건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을 추가 발굴하고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와 성과공유회 개최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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