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납품대금 미지급과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정부 조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였다. 기흥(임대·민자), 충주,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대금이 입점 업체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4개 휴게소는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변제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일부를 지급해 현재까지 총 48억원이 정산 완료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아직 남은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법적 절차와 대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금 체불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실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 사용을 강매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특히 도로공사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의 신원이 운영업체에 유출되어 보복성 계약 해지나 퇴점 요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벌이거나,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 알선을 해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된 별도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운영업체를 휴게소 사업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에도 나선다. 향후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 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행위에 대해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입찰 시에도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구조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하남드림휴게소와 기흥휴게소를 잇달아 방문해 불공정 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비상식적인 장기 임시 운영 계약과 전관예우 의혹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설된 법률상담센터와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망향·충주 휴게소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추가 점검에도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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