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예방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개선 논의…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등 안내

최인호 HUG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HUG
최인호 HUG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등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HUG 제도 개선방안 등을 공유했다.
 
HUG는 앞서 임차인 누구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한 안심전세앱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보증금지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심전세앱의 기능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단독·다가구 주택의 위험성을 진단하여 제공하고, 임대인의 세금, 대출 등 연체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문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업은 공적 기구인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임대인의 갭투자도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들이 전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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