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성명불상자가 공무원을 사칭해 각 업체에 유선전화로 물품 구매대행 및 납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칭범은 위조한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및 명함을 각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며 납품을 독촉했다.
행정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된 공문서 및 명함을 수상하게 여긴 각 업체에서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부서 행정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고양특례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