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사의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00:00;00.0' 방식으로 기재해 광고했다. 하지만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7월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상품을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표명령과 행위금지·중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운영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한 의무 미이행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미이행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미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돼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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