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장벽' 사라지자 상법·형소법·방송3법 줄처리 예고

  • 12일 본회의서 '이재명 형사재판 정지' 법안 처리 전망

  • 상법 강화해 재추진…'3%룰'포함 ·전자투표 즉시 시행

  • 과반 의석에 野 속수무책…"법사위원장직 교체해달라"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형사소송법·상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입법 강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들도 다시 꺼내 들었다. '거부권'이란 문턱이 사라진 만큼 그간 벼르고 있던 주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초반 '허니문'은 사실상 실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재판 정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12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처리 시점은 차기 원내 지도부 출범 이후로 예상되나,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독립이사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더해 이른바 '3%룰'까지 포함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행 상법상 대주주의 3% 제한은 있지만,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쪼개기'로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는 기존 법안과 달리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강하게 입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견제 장치 확보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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