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5일 열린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했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협상의 여지를 일축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의 결론이 먼저 나오면 이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어도어는 이날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도 뉴진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는 단순히 프로듀서 명단을 나열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는 어도어 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진스 측은 해당 자료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먼저 그 적법성 여부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회사 소유이며 제공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이며,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고등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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