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은 "단말기 및 판매 업체는 한국은행 및 디지털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은행은 해당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어떠한 협업도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디지털화폐 테스트)에서 디지털화폐는 개인이 보유할 수 없고 은행 간 최종 결제 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일반 이용자의 디지털화폐 결제는 불가능하며 디지털화폐 결제를 위한 단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폐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말기 홍보 시 디지털화폐를 통한 매출을 2일 이내 정산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디지털화폐 테스트에서는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는 대금을 즉시 수취하는 구조임에 따라 별도 정산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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