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통한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강요한 구미시지부…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면허 거래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구미시지부를 통하지 않고 면허를 양수한 사업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지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는 임의탈퇴로 규정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활동 종료를 위한 사업권 거래 시기 및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구미시지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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