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77개 제품 해외구매대행 중지 요청

  • 완구·직류전원장치 등 77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M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M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해외 구매대행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매대행 중지 요청을 내린 77개 제품은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6개), 전기프라이팬(3개), LED등기구(3개) 등 12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9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6개),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6개) 등 38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13개), 유아용 섬유제품(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3개) 등 27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판매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 말경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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