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위탁업체에만 적용되던 작업자 안전기준을 민간 수집·운반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에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장치, 후진경고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주변 보행자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행자는 차량 이동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반경 내 사람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나 영상확인장치를 갖춰야 한다.
작업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민간업체에는 별도 인력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해야 한다. 다만 최대 적재량 2t 이하 청소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집게차량은 예외가 적용된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확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이행을 위해 인건비와 안전장비, 차량 구입 및 안전장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해 관련 산업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농작물 부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존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굴착·선별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요건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제도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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