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충전기 설치 여부 확인 필요

고양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내 현수막 사진고양시
고양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내 현수막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000건, 2024년 1만여건으로 25%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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