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02.14관련기사'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 진행...피해자, 엄벌 요청'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황의조 #1심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농협유통, 한정판 과일 '남고 홍매실' 판매 시작 [포토] 로운, '오니츠카타이거'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