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회장, 국정감사 출석 '가닥'…주요 금융그룹 회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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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10-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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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임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회장 중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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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부당대출 관련 질의 전망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임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회장 중 첫 사례가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것과 관련해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정무위원들은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임 회장 취임 이후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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