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30일 오전 9시 5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대 1명,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3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