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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