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05-02 13:3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정안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여야, 전날 수정안 처리 합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 셈으로, 민주당과 유가족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원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