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160만원→2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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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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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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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 의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한다.

또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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