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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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4-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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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지난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과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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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지난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과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고 자기부담금 40%를 내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비교해 전액 지원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10년간 연평균 400명(중복 포함)에게 총 90억원을 지원했는데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한 제주 4·3사건이나 부마민주항쟁 사례와 대조적이라고 해수부가 지적했다.

실제 2014년~2022년 의료비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돼있었다. 특히 최근 3년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억2900만원 중 치과·한의과 지원금액이 19억9300만원으로 약 68% 차지했다.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공진단·관절고(54.8%)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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