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농립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2번이라 통과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 강화 등의 내용이 보완됐다.
이와 관련해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까지 논의돼 왔던 양곡법은 과잉 생산·재정부담 등 우려로 인해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 법안에 반대해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 갖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농업 4법' 중 3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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