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들 총격범, 27년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서 추행죄 드러나

  • 특수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지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진행, 같은 해 6월 17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0대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위협하며 수갑을 이용, 여성을 추행했다.

아울러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