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특별법 재표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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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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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대답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당선자(서울 광진갑)는 "당선자 신분으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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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말까지 재표결 않으면 자동 폐기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시 통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 초선 당선자들이 15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 유가족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 초선 당선자들이 15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 유가족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앞으로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는 거부권이 행사되자 총선 이후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 유가족과의 간담회에는 민주당과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대답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당선자(서울 광진갑)는 "당선자 신분으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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