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 일가, '9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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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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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무 당국이 LG 일가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구 회장에게 부과한 7200억원을 합쳐 약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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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주식 LG CNS 지분 가격 산정 방식 쟁점

  • 구광모 회장 측, "LG CNS 가치 과대평가" 주장

구광모 ㈜LG 회장사진LG
구광모 ㈜LG 회장 [사진=LG]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물려준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무 당국이 LG 일가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구 회장에게 부과한 7200억원을 합쳐 약 9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특히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을 놓고 세무 당국과 LG 일가가 이견을 보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가치 평가는 △매매 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유사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등 3가지로 이뤄진다. LG CNS는 LG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다.

구 회장 측은 세무 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LG CNS는 시장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또 시장거래가 기준이 아닌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쟁점이었던 만큼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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