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기소 후 검사가 피해자 뇌물 수수…대법 "기소 자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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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4-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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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B사 인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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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위법 관련 형사 사건 첫 재심서 피고인 유죄 확정

  • "뇌물 처벌만으로 수사·기소 부당하다고 단정 못 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기 혐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B사 인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 후 B사 측에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형 이유를 제시했다.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심 사건과 별개로 A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A씨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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