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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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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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 강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토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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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승인 빌미로 '연 1만%' 넘는 고리이자 편취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 강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토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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