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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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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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서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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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징역 1년 9월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1심에서는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 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도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국장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서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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